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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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(약칭: 남북교류협력법)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(남한)과 이북 지역(북한)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 이 법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.
주요 내용:
- 정의: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(출입장소, 교역, 반출·반입, 협력사업 등)에 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.
- 남북 간 왕래: 남북 간 왕래를 위한 절차, 승인, 출입 장소 등을 규정합니다.
- 교역: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, 용역,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의 반출 및 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 여기에는 교역의 정의, 승인 절차, 관련 법률(대외무역법 등) 준용 등이 포함됩니다.
- 협력사업: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 협력사업의 정의, 승인 절차, 관련 법률(외국환거래법,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) 준용 등이 포함됩니다.
- 남북협력기금: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(별도의 법률인 '남북협력기금법'에서 상세히 규정).
- 다른 법률과의 관계: 남북교류협력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(대외무역법, 외국환거래법, 관세법 등)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.
역사:
- 1970년대부터 남북 간 교류 협력 논의가 시작되었고, 1980년대 후반 탈냉전 흐름 속에서 1988년 7.7 특별선언, 대북경제개방조치 등을 거쳐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.
-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, 개성공단 개발 등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.
-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'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'이 발표되었습니다.
-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, 2010년 천안함 폭침,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교류 협력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
-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부 교류가 재개되었으나,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관련 법규 및 자료:
-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-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남북협력기금법
- 각종 관련 고시 및 규정 (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)
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그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, 관련 법규 및 정책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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